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내에서는 1953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만들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35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국내에서는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를 보장하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1980년도 후반에 들어와 실시하게 되었죠.. 1986년 12월 31일에 정부는 한국경제가 최저임금법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만 알아보는 것보다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이해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 2.87%~16.4%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10년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평균 8.5%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시급이 올라간다는 건 국내 경제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최저임금 결정하는 방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 종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직접 고시해야 하고 이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문제는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 노사 간에 샅바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매해 최저임금을 두고 격렬한 언성과 싸움이 진행되기도 하죠..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를 통해 다음 해 최저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사용자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협동조합, 각종 중앙회
공익위원: 정책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에 관련한 대학교수,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금속노조, 철도 사회산업 노동조합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을 합니다.
▲ 국민들의 의견과 각종 경제 지표 세계 및 국내 경제 상황 등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합니다.
▲ 분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 논의 시작을 시작하여
▲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며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 전까지 노동부 사이트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최저임금안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8,590원을 기반으로 하여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당 및 주급 계산법
하루 시급 - 1일 8시간 X 주 5일 근무(점심시간 제외) - 67,720원
주급 - 8,590원 X 40시간 X 주휴수당 - 412,320원
주휴수당 - 8,590 X 8 - 68,720원
월급 계산법
8,590 X 209시간 - 1,795,310원
209시간이란 주 40시간을 근무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달 총 근로시간입니다. 1년은 52주이니깐 정확히 계산하면
365 / 7(1주일)을 나누면 총 52.14주가 나옵니다. 이 52.14 / 4주(한 달)를 나누면 4.345주 되는데요.. 4.345주 X 48시간 = 209시간인 것입니다.
48시간은 1일 8시간씩 5일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을 계산하는데 다른 수당은 모두 제외하고 순수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세금공제 전 월급은 1,795,31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을 계산하시려면 1,795,310원에서 곱하기 12를 하면 21,543,720원 나오는 것이죠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니 먼저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을 시키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 개념입니다. 보통 월~금요일까지 근무일수를 채우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으로 재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도 근로법을 성실히 지켜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1주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만 월~금요일 5일 동안 단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 X 5일)이기 때문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이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입니다. 최저 입금을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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