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문서 발급을 받아볼 것입니다. 오늘 발급받아볼 공문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인데요... 이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2008년 1월 1일에 공식 발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호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문제로 인해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신설된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의 구성원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자 자신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혼인 등을 증명해주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관계 증명서의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나 여권발급, 연말정산 증빙서류, 장학금 지급, 보호자 증명 등에 활용되는 공문서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발급받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신청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은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을 통해서 그런지 설치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많고 까다롭게 느껴지네요... 요즘에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는 게 이런 공문서들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대법원을 통한 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담았으니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최근 대법원 사이트에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바로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좌측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약관에 체크를 하신 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직계가족중 한명을 선택하고 성명을 쓰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만일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노란색 글상자에 있는 예시를 클릭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를 체크하시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PDF로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좌측 상단에 프린터 이모티콘을 클릭합니다.
PDF로 저장을 선택하신 후에 우측 하단에 저장을 클릭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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