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 최저시급 2020 월급 계산법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내에서는 1953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만들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35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국내에서는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를 보장하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1980년도 후반에 들어와 실시하게 되었죠.. 1986년 12월 31일에 정부는 한국경제가 최저임금법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최.. 2020. 9. 11. 이전 1 다음